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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utre

품질시험 개요

  1-2. 시험계획개요

   1)정의

  품질시험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관리활동으로 공사에 투입예정 또는 투입된 제반자재의 적정여부를 시험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전체공사의 품질관리에 기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재의 부적합으로 인한 품질미흡사항을 사전에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관계법령에 부합한 품질시험계획을 면밀하게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의 방향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 4항 관련 별표10의 기준에 의거 산정되는 시험   횟수의 시험 실시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2조 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해당자재는 시험실시       제외

   -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③ 단 ②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시행

④ ③항에 의거 시험횟수가 초과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