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실 난간대 높이기준은 90cm이 아니고 85cm입니다. 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난간대의 높이를 흔히들 90cm로 알고계시는 분이 많은데현재 법령기준으로는 85cm 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더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설계도면에서 85cm로 적용하는곳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85cm로 시공하신후에 다 뜯고 다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5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2. 높이가 1미..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