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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설계도서 우선순위

     1. 관련 고시와  법령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9항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

 

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9항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

설계도서. 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7. 감리자의 지시사항

 

    3. 주택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에 의거  

① 설계 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등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 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라. 수량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