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다보면 이 현장에 특급품질관리자, 고급, 중급, 초급이 몇명이 있어야 되는지..
시험실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리원가 가~끔가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흔히들 알고 있는 법인데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대충 큰 현장이다라고 하면 특급품질관리현장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삭제<2007.12.31>
②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과 같다.<개정
2005.7.1>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7.8.25] |
[별표 11] <개정 2008. 3. 1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제15조의4제2항관련)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품질관리자 |
특급품질
관리대상
공사
|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100제곱미터 이상 |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고급품질
관리대상
공사
|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제곱미터 이상 |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30제곱미터 이상 | 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초급품질
관리대상
공사
|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출처 : http://rideup.tistory.com/ : 얇고 깊게.. |
[비고]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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