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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utre

A급이음과 B급이음

1.A급과 B급 이음 길이란?

 인장력을 받는 이형철근및 이형철선의 겹침이음 길이임

 따라서 압축철근의 이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어떤부재가 인장력을 받을까?

구조재중 인장력을 받는 부재-슬래브,보,기둥,지하외벽,기초판등의 휨재

휨재란 외력(하중)을 받을때 어감 그대로 휘어지는 부재이다.

모든 휨재는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는 휨현상을 알 수 없으나 구조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휘어져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휨이 발생될 경우 단일 휨재는 휘어진 축의 한쪽면은 압축력을 반대면은 인장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생각해 보면 지우개를 양손으로 잡고 아래로 휘었을때 늘어나는 아랫면은 인장력을 줄어드는 윗면은 압축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지우개의 현상들이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콘크리트 휨재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만으로 압축력과 인장력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압축철근 또는 인장철근을 추가하여 콘크리트를 보강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핵심이다.

그럼 A급이음및 B급 이음을 하여야 할 곳 즉, 인장력을 받는 구조부재의 위치가 조금 명확해 진다.

3.인장이음을 하여야 할 부재위치

휨재의 인장측(구부려져서 길이가 늘어나는 면)

일반적으로 슬래브 하부면,보의 하부면,기둥의 외측면,지하외벽의 양측면,기초의 위아래면 등이 그곳이다.

하지만 슬래브 및 보의 경우 연속단및 기둥주변은 상부면이 휘어지는 인장측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이점이 구조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음

4.A급이음과 B급이음

A급이음:정착길이와 같다

B급이음:정착길이의 1.3배 즉 A급 이음길이의 1.3배이다.

5.A급 이음을 하는 경우

규준상 "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구간에서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침이음길이 내 겹침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1/2 이하인 경우"로 명시됨

소요철근량 : 응력해석에 의하여 실제로 필요한 철근량

배근된 철근량 : 시공된 철근량

따라서 구조부재를 응력해석시 필요로 하는 철근량의 2배 이상을 현장 배근 하고 또한 한곳에서 겹침이음 철근량이 50%이하일 경우 A급이음 할 수 있음

6.B급이음을 하는 경우

A급이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

7.결론

구조설계자는 구조해석에 의하여 구조설계를 할 경우 해석에 의하여 계산된 소요철근량을 2배이상 배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현장에서 이음개소를 부재마다 한 곳에서 50%이하로 시공계획하기 어려운바 현실적으로 A급이음은 적용하기 어려우며 부득이 A급 이음을 적용 할 경우는 구조전문가의 검토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