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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utre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공사를 하다보면 발주처나 감리단, CM단에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상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보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걸 안내도 되는데 냈다가 감사가 뜨거나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할수가 있으니 법규정을 잘알아야 하겠더라구요



제41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개정 2007.12.31>)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21, 2001.7.30, 2005.6.30, 2007.12.31>

1.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총공사비5억원이상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2억원이상전문공사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2005.6.30, 2008.2.29>
[전문개정 1997.7.21]



위 법규정을 보시면 법대로 안해도 되는게 엄연히 나와있습니다.

발주처, 감리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