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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utre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

 부위  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슬래브, 벽체
 옥내
 D35초과
 40
 D35이하  30
 옥외  D29이하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40
 기둥, 보  옥내  50(40)
 옥외 D29이상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50
 흙에 접하는 부위  D29이상 철근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40
 기초  80
 수중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100
::http://rideup.tistory.com/

※설계기준강도 fck가 40.0N/㎟ 이상이면 10㎜저감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거나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임.
※흙의 표면을 거푸집이나 버림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여 타설한 경우 지내력기초는 50mm 파일기초는 파일상단부터 50mm
※다만 부식환경에 노출되는 해안지방 등 피복두께를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피복두께를 적용한다.

위 내용은 한국주택공사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중 일부입니다.

일반적인 피복두께는 다들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모르시는분들이 많더군요
버림타설면도 똑같이 흙에 접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피복두께를 확보하라고 감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택공사가 아니고 다른성격의 건물일 경우 감리가 인정안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