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공사를 하다보면 이 현장에 특급품질관리자, 고급, 중급, 초급이 몇명이 있어야 되는지.. 시험실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리원가 가~끔가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흔히들 알고 있는 법인데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대충 큰 현장이다라고 하면 특급품질관리현장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삭제 ②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 더보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공사를 하다보면 발주처나 감리단, CM단에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상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보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걸 안내도 되는데 냈다가 감사가 뜨거나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할수가 있으니 법규정을 잘알아야 하겠더라구요 제41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