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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utre

계단실 난간대 높이기준은 90cm이 아니고 85cm입니다.

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난간대의 높이를 흔히들 90cm로 알고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법령기준으로는 85cm 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더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설계도면에서 85cm로 적용하는곳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85cm로 시공하신후에 다 뜯고 다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1,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5

 

15(계단의 설치기준)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 설치할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 2.1미터 이상으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개정 2003.1.6, 2005.7.22, 2010.4.7>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3. 문화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 근린생활시설ㆍ제2 근린생활시설ㆍ문화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1. 경사도는 1 : 8 넘지 아니할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3. 경사로의 직선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1 각호의 규정은 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2항에도 불구하고 34조제4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2.1.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1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6>